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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 일반

실업금여 신청조건과 절차 | 알바생까지 포함한 완벽 설명

by 모모현아 2024. 10. 16.

실업금여-신청-절차-알바-아르바이트-설명
실업금여 신청조건과 절차 ❘ 알바생까지 포함한 완벽 설명

 

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, 생활비 걱정을 덜고 새로운 일을 찾을 시간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.
단, 본인이 원해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,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실업급여를 받으려면?

  1. 고용보험 가입 기간: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 아르바이트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  2. 비자발적 이직: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사했어야 합니다. 계약이 끝나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.
  3. 재취업 활동 의지와 노력: 실직 후에는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구직활동은 면접 참여 확인서, 고용24(https://www.work24.go.kr)로 구직 신청 기록 등으로 증빙할 수 있어요.

 

 

 

단기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
네, 가능합니다! 다만,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. 만약 단기 아르바이트여도 180일 이상 근무했고,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, 실직 후 구직활동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점이에요.

 

 

 

실업급여 신청 절차

  1. 고용24에 구직 등록하기: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고용24에 구직자로 등록해야 합니다. 고용24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구인·구직 통합 플랫폼으로,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고, 구직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  2.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실업급여 교육 받기: 구직 등록 후,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에서 교육을 받거나, 고용24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간편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
  3. 온라인으로 수급 자격 신청서 제출하기: 교육을 마친 후 수급 자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이후 구직활동을 증빙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온라인으로 실업급여 교육 받는 방법

  1. 고용24에 접속하여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 후 실업급여 관련 메뉴를 선택합니다.
  2. 온라인 교육 신청: ‘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’ 메뉴로 들어가 교육을 신청합니다. 교육은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으로 제공됩니다.
  3. 교육 이수 후 확인: 교육을 마치면, 이수 여부가 자동으로 기록됩니다.

 

 

 

실업급여 금액과 수급 기간

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%를 기준으로 하며,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. 2024년 기준, 1일 최대 지급액은 66,000원이며 최소 지급액은 63,104원입니다.

 

수급 기간

  • 30세 미만: 1년 미만 가입 시 90일, 1년 이상 가입 시 120일~150일
  •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: 1년 미만 가입 시 90일, 1년 이상 가입 시 최대 240일

구체적인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모의계산기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 

 

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주의할 점

  • 비자발적 퇴사 증명: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 등의 비자발적 퇴사라는 점을 이직확인서나 계약서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.
  • 고용보험 납부 기록: 근무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 납부 증명서를 발급받아 준비해 두세요.
  • 구직활동 증빙: 고용24를 통해 구직 신청을 하거나, 면접 참여 후 면접확인서와 채용담당자의 명함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.

 

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라도 규정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고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꼭 활용해 보세요.